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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 이하)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지원금 30만원 10만원 10만원/30만원
*가입 당시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지원금 생성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이상 발생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사업소득 발생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근로·사업소득 발생
지급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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