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사업은 재가입 불가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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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가입대상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가입대상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이내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적립시 월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 시군구 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15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