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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가입대상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가입대상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적립시 월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 시군구 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15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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