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자활사업의 추진체계
<자활과 재활의 차이>
* 자활(自活) :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 재활(再活)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 기능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작업/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 주요역할 | 비고 |
---|---|---|
보건복지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 지원정책/사업 총괄관리 |
시도/시군구 |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1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지급 -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 조건부 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 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 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 자활사업 총괄시행 |
읍면동 |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 조건부수급자 관리 |
자활인프라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 광역자활센터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지역자활센터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참여자 사례관리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 자활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 |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12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추진 | 취업지원관리 |
고용센터 |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 여부 확인 | 취업지원시행 |
◦자활사업 참여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 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체계도
* IAP : 개인별자립경로(Individual Action Plan) * ISP : 개인별자활지원계획(Individual Suport Plan)